교육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 7개 신규 선정
-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역발전을 이끌고, 대학의 혁신을 이끄는 선도 대학으로 육성
김정희 기자
wjdfnfl0811@naver.com | 2025-09-29 23:00:04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했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제안한 혁신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리고, 국가중심대와 사립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역할하고, 5극3특 등 초광역단위 협업과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뼈를 깎는 각오로 대학혁신의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지자체, 혁신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시대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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