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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청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금산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 정리 기간의 목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고 군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있다.
군은 지난 2일 세외수입 체납 고지서와 압류예고 통지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 압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추진한다.
특히, 30만 원 이상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납세의 중요성을 군민들께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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