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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촉진하여 학생 건강권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식재료 소비 기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학교장이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교육감이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지역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감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재태 의원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학교급식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의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9월 19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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