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촬영소사거리·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김정희 기자 / 2025-10-01 14:10:43
상점가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용시설 개선 혜택
▲ 경희대학교 정문 앞 골목형상점가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는 ‘촬영소사거리’와 ‘장안동 맛의거리’,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사용, 공공기관 주관 공모·지원사업 참여, 가로 조명 등 공용시설 개선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촬영소사거리 골목형상점가는 답십리로 일대에 위치한 76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다. 장안동 맛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과거 지역의 랜드마크였던 구 경남호텔 인근 장한로24길 일대에 자리한 61개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로써 동대문구의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7개소에 이번 2개소가 추가되어 총 9개소가 됐다. 구는 관내 9개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권역별 매니저 6명을 지정하고,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매니저들은 상인회 조직력 강화, 공동 마케팅과 행사 운영 지원, 행정업무 보조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인회 및 점포 대표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권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에도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상점가 발굴과 체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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