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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경아 의원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선정 시 지역 내에서 해당 위탁 사무를 수행한 경험, 지역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실적, 지역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계약 과정에서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상위 법률 규정을 명문화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경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관 선정 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고용 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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