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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9월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천 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천 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가계의 압박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정책적 의미는 더욱 크다.
고광민 의원은 “무상교육이 교실 안 교과서에만 머무르는 동안, 정작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참고서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학습에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 지원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OECD 교육지표 기준에서 교재·참고서가 ‘핵심교육재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민간 가계 부담에만 맡겨졌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도 가진다.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도 실제 사용처는 교복 구입 등에 집중되어 서적의 구매 비율은 중·고등학교는 전체 입학준비금 예산 대비 2.5% 이내, 초등학교는 13% 이내에 불과했다. 게다가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학생들의 참고서 구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되고 실질적 효과가 크다.
조례는 교육감이 도서구입비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등 실행력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고광민 의원은 “참고서 비용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습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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