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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릉이 대여소 공유자전거 무단 주차 사진 |
[뉴스시대=김정희 기자] 서울시 공공자전거 구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민 편의와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간 공유자전거, 일반 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심각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기준 총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미비해 실질적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자전거 주차구역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명확성 확보 ▲시장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무단 주차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안내판 설치, 앱 안내, 현장 계도 등을 포함한 질서유지 방안을 마련하고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에 주차질서 및 무단 주차 예방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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